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군인연금이 「한·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의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3.22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군인연금법」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, 이는 「한-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함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-146, 2016.3.24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-146, 2016.3.24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군인연금법」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, 이는 「한-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군인 연금이 「한·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의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한국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3. 관련규정 ○ 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【연금 및 보험연금】 1.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2.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(pensions)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 다만,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 급액이 아닌,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,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 되 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가.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.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 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.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 는 연금(a nnuities) 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 라 과 세할 수 있되,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 에 서 과세대 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 4.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, 가.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(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) 전쟁 연금 및 수당 나. 어 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. 어 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 되 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5028, 2016.12.12 .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 하는 경우 이는 「한・캐나다 조세조약」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-2018-법령해석국조-2143, 2018.09.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