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이 「한·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제4항의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9.03.22
요 지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군인연금법」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, 이는 「한-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(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-146, 2016.3.24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-146, 2016.3.24.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군인연금법」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, 이는 「한-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군인
연금이 「한·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
제4항의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른
급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한국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
3. 관련규정
○
한·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【연금 및 보험연금】
1.
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
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2.
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
연금(pensions)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
수 있다. 다만,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
급액이
아닌,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,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
되
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가.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
나.
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
해
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
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
3.
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
는 연금(a
nnuities)
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
라 과
세할
수 있되,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
에
서
과세대
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4.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,
가. 어
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
지급
되는(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
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) 전쟁 연금 및
수당
나. 어
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
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
다. 어
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
지급
되
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
발생한
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.
4. 관련사례
○
서면-2016-법령해석국조-5028, 2016.12.12
.
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
「공무원연금법」
상 공무원연금을 수령
하는 경우 이는 「한・캐나다 조세조약」제18조 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
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8-법령해석국조-2143, 2018.09.07
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「사립학교교직원
연금법」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「한・캐나다 조세조약」 제18조
제4항에 따른 ‘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